728x90
반응형
경기도에서 출산 후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
진행한다고 합니다
내용은 아래 와 같습니다
반응형
1. 신청기간 :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
2. 신청방법
1) 방문 : 출생등록(출생아 첫 주소지) 하는 시, 군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
2) 온라인 경기민원 24신청
3. 지원대상
1) 기본지원 :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-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
-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
-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
-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을 것
*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함
2) 예외지원 : 부부 모두 외국인 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(모)
- 출산자(모)의 체류 자격이 영주 일 것
-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
-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
4. 지급금액
- 출생아 1인당 50만 원 / 1회
*2024년 8월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제공되는 지역화폐를 지역 상관없이, 매출액 제한 없이
도내 산후조리원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기관 어디서나 사용 가능
5. 지급 방법
- 지역화폐
6. 사용기한
- 충전 후 3년 이내 (미사용 시 소멸됨)
728x90
반응형
'일상' 카테고리의 다른 글
평택 로또 명당 (2) | 2024.08.16 |
---|---|
2024 안성시 반려동물 문화교실 (16) | 2024.08.16 |
제조업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문제 (24) | 2024.08.07 |
업비트 블라스트 퀴즈 이벤트 정답 (2) | 2024.06.25 |
천안시 출산 혜택 (13) | 2023.12.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