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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

2024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

by 곰도리 여행 2024. 8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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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에서 출산 후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 

진행한다고 합니다 

내용은 아래 와 같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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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기간 :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

 

2. 신청방법 

1) 방문 : 출생등록(출생아 첫 주소지) 하는 시, 군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

2) 온라인 경기민원 24신청

 

3. 지원대상

1) 기본지원 :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
 -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

 -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

 -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

 -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을 것

*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함

 

2) 예외지원 : 부부 모두 외국인 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(모)

  - 출산자(모)의 체류 자격이 영주 일 것

  -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

  -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

 

4. 지급금액

  - 출생아 1인당 50만 원 / 1회

*2024년 8월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제공되는 지역화폐를 지역 상관없이, 매출액 제한 없이

도내 산후조리원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기관 어디서나 사용 가능

 

5. 지급 방법

  - 지역화폐

 

6. 사용기한

  - 충전 후 3년 이내 (미사용 시 소멸됨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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